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ㆍ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 모기에게 물려 감염됨
ㆍ드물게 임신 중 감염된 산모에게서 아기에게 전염되거나, 수혈을 통해 감염될 수 있음
ㆍ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성 접촉에 의한 감염도 가능함
ㆍ뎅기열 : 2000년 법정감염병 지정 이후, 해외유입 사례 신고 지속
ㆍ치쿤구니야열 : 2010년 법정감염병 지정, 2013년 첫 해외유입 사례 신고 이후 지속
ㆍ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2016년 법정감염병 지정 이후, 해외유입 사례 신고 지속
ㆍ웨스트나일열 : 2010년 법정감염병 지정, 2012년 9월 해외유입 사례 최초 보고 이후 국내발생 보고 없음
ㆍ황열 : 1977년 법정감염병 지정 이후, 현재까지 국내발생 보고 없음
| 연도별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환자 발생현황 | |||||||||||
|---|---|---|---|---|---|---|---|---|---|---|---|
| 감염병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뎅기열 | 255 | 313 | 171 | 159 | 273 | 43 | 3 | 103 | 206 | 196 | 110 |
| 치쿤구니야열 | 2 | 10 | 5 | 3 | 16 | 1 | 0 | 8 | 13 | 9 | 9 |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0 | 16 | 11 | 3 | 3 | 1 | 0 | 3 | 2 | 0 | 3 |
| 웨스트나일열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황열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25년 통계는 변동가능한 잠정통계임
뎅기열 주요 증상
ㆍ뎅기바이러스 감염자 중 약 75%는 무증상이거나 경미한 증상만 나타납니다.
ㆍ뎅기열은 감염된 모기에 물린 뒤 5~7일의 잠복기를 거쳐 갑작스러운 고열, 두통, 발진, 근육통이 나타납니다.
ㆍ증상이 있는 환자 중 일부는 중증 뎅기열(뎅기출혈열·뎅기쇼크증후군 등)로 진행될 수 있어, 조기 진단·치료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 아직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물림 방지 등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쿤구니야열 주요 증상
ㆍ모기에게 물린 후 1~12일 이후 증상이 발현됩니다.
ㆍ갑작스러운 발열과 심한 관절통이 대표 증상입니다.
ㆍ이외에도 두통, 근육통, 관절 부종, 발진이 발생하며, 심근염과 뇌수막염 등 중증 합병증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아직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물림 방지 등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주요 증상
ㆍ지카바이러스 잠복기는 3~14일입니다.
① 선천성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ㆍ감염된 산모로부터의 수직감염으로 소두증, 두개내 석회화, 기타 선천성 장애(선천성 난청·백내장, 지적장애 등)를 초래함
② 후천성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ㆍ붉은 피부 발진과 함께 다음 중 2가지 이상 동반
※ 발열, 비화농성 결막염/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관절 주의 부종 등
③ 드물게 신경계 증상(길랭-바레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음
※ 아직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물림 방지 등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 방문 전 |
ㆍ방문 지역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 ㆍ기피제 등 모기 기피 용품 및 상비약 준비하기 |
|---|---|
| 방문 중 |
ㆍ풀숲, 산속 등 모기 많은 지역 피하기 ㆍ밝은색 긴 옷 착용, 기피제 사용하기 ㆍ취침 시 방충망·모기장 활용하기 |
| 입국 시 | ㆍ의심 증상(발열, 관절통 등) 있을 땐 공항 검역관에게 알리기 |
| 귀국 후 |
ㆍ2주 이내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및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알리기 ㆍ귀국 후 헌혈 보류 기간(4주) 동안 헌혈하지 않기 * 치료 종료 후 6개월간 헌혈 금지 |
※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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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방문 후 뎅기열 의심 증상(발열, 두통, 근육통, 발진 등) 발생 시 검역소에서 무료 뎅기열 신속 키트 검사를 받으세요.
| 구분 | 2024년 이후 |
|---|---|
| 수행기관 | 전체 검역소(13개*) |
| 검사시기 | 연중(1.12.~) |
| 검사대상 | 유증상자 또는 희망자 |
※ 13개 대표 검역소: 인천공항, 인천, 동해, 평택, 군산, 목포, 여수, 제주, 포항, 울산, 부산, 마산, 김해공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