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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감염병 관련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25년 04월호]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 타이틀 배경 이미지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 타이틀 배경 이미지
25년 04월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
2025. 04. 17.
1.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무엇인가요?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학교보건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협업을 통해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며 미 접종자에게 접종 독려를 통해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학교에서 NEIS를 통해 질병관리청으로 예방접종 확인 대상자를 전송하면,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결과를 학교로 다시 전송해 줍니다. 학교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수신한 미완료된 예방접종현황과 학생 명단을 확인하여 미접종자에게 예방접종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접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뉴얼
구분 접종내역 제공 항목
예방 접종 제공 항목
초등학생
(1학년)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 일본뇌염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결핵(BCG)*, B형간염*, 수두*
- 접종 일자
- 접종 차수
- 접종 상태(완료, 미완료, 불필요)
- 특이사항** 제공
중학생
(1학년)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Tdap 또는 Td)
일본뇌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여학생)
- 접종 일자
- 접종 차수
- 접종 상태(완료, 미완료, 불필요)
- 특이사항** 제공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대상 항목은 아님
** 확인사업 대상 백신의 예방접종 금지자인 경우 Y표시
4. 외국에서 거주한 입학생의 접종내역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나 외국에서 발급받은 접종기관의 직인 또는 의사 서명이 표시된 예방접종 서류, 백신 제조사에서 배포한 백신 라벨지가 부착된 예방접종수첩 중 한 가지를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하면 전산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면, 접종받은 외국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후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