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건강한 인천교육 나침반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건강한 인천교육 나침반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건강한 인천교육
생생 교육현장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감염병 관련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24년 02월호]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제3차)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제3차) 타이틀 배경 이미지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제3차) 타이틀 배경 이미지
24년 02월
학교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제3차)
2024. 02. 22.
1. 학교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학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제14조의4를 근거로 교육부에서 개발한 자료입니다.

2. 이번 매뉴얼이 3차 개정판이라고 하는데 개정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을 위한 매뉴얼은 2016년에 2차 개정판이 보급되었으나, 학생 빈발 감염병 및 신종 감염병의 특성을 반영하고 기관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학교급별 여건 등을 고려한 상세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교육 현장의 의견이 있어 개정되었습니다.

3. 개정된 매뉴얼은 어떤 점이 바뀌었나요?

첫째, 감염병 상황은 “평상시, 감염병 발생 시, 국가의 감염병 위기 상황 시” 로 구분한 후 예방부터 대응 및 복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조치사항을 학교 편, 교육행정기관 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학교 편은 평상시 대비 및 감염병 대응 모의 훈련, 감염병 발생 시 학교의 대비 및 대응 조치사항과 등교 중지 등 학생 관리 방법, 나이스 보고 방법 등을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매뉴얼 형태로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의 감염병 위기상황 시에는 코로나19 대응 제1판, 2판을 기준으로 심각단계 시 대응체계를 학교 감염병 관리 조직 재구성, 확진자 발생 시 대응, 교육연속성계획(ECP) 수립, 위기소통, 심리지원을 추가하여 학교 현장에서 대응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전파 차단을 위한 별도 조치 사항으로 “휴업 및 휴교, 각종 교육 활동에 대한 조치, 고위험군·취약계층, 특수학교(학급), 학생 집단 거주시설(기숙사)”에 대해 세부 조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섯째, 부록에 관련 서식, 지침 및 규정, 빈발 감염병을 포함한 주요 감염병별 관리 방안, 역학적 특성을 사진 자료, 업무 시 감염병 예방 및 교육 참고 웹사이트(QR코드) 등을 추가하여 알기 쉽게 제시하였습니다.

여섯째, 참고자료 및 검색 편의 기능 제공: 인쇄본에 참고자료의 페이지를 제시하였습니다.

매뉴얼
개정전 개정후
구분 개정방향 구분 내용
<학교편> <교육행정기관 편>
1장
개요
1장
개요
Ⅰ. 목적 및 배경. 연혁. 주요 개정 내용 및 활용
2장
평상시 대비 및 대응
평상시는 감염병 발생이
없는 상황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
2장
평상시 대비
Ⅰ.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평상시 대비, 감염병 예방ㆍ관리 연간 계획 수립
Ⅱ. 감염병 대응 모의운련
6장
평상시, 감염병 발생 시
교육행정기관의 대비 및 대용
감염병 발생 시 대응 및 조치 3장
학교 내
감염병 발생시
대비 및 대용
Ⅰ. 학생 빈발 감염병의 종류와 특성
Ⅱ. 학교의 대비 대용
      - 대응 1~3단계, 복구단계
Ⅲ. 등교중지
      - 원칙, 절차, 학생관리, 나이스 보고
3장
국가의 감염병 위기 상황 시
대비 및 대응
국가의 감염병 위기 상황 시 단계별 대응 체계 및 심각단계 시 대응 및 조치 4장
국가의 감염병 위기 상황 시 대비 및 대응
Ⅰ. 학교의 대비 및 대용
      - 국가위기 단계별 학교의 대응 체계
      - 예방, 제1~4단계, 복구단계
Ⅱ. 심각 단계시 대응 : 코로나19 대응 1, 2판을
기준으로 학교 대응 체계 구성
      - 기본방향: 등교전, 등교시, 등교후
      - 학교감염병관리조직 재구성(심각단계)
      - 교내 의심자, 확진자 발생 시 대응
      - ECP 수립, 위기 소통, 심리자원
7장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시
교육행정기관의 대비 및 대응
4장
전파 차단을 위한
별도 조치
학교의 휴업 및 휴교,
각종 교육 활동에 대한 조치
5장
전파 차단을
위한 별도 조치
Ⅰ. 휴업 및 휴교
Ⅱ. 각종 교육 활동에 대한 조치
      1.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2. 국가 위기 상황 시
Ⅲ. 고위험군ㆍ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Ⅳ. 특수학교(학급)에 대한 관리
Ⅴ. 학생 기숙사 관리
4. 이 매뉴얼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 학교 내 감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조직적 대응

- 국가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 따른 체계적 대응

- 학생 빈발 감염병 정보 및 감염병 예방교육 활동 제공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본 매뉴얼대로 적용이 어려운 여건 또는 상황일 때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4항에 따라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각 지역 또는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ㆍ보완할 수 있습니다.

5. 매뉴얼은 각 학교에 어떻게 전달되나요?

우리 교육청은 2024년 1월 4일 제3차 개정판 매뉴얼을 공문으로 각 학교에 배부한 상황이며, 2월 29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