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개정(제3차)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학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제14조의4를 근거로 교육부에서 개발한 자료입니다.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을 위한 매뉴얼은 2016년에 2차 개정판이 보급되었으나, 학생 빈발 감염병 및 신종 감염병의 특성을 반영하고 기관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학교급별 여건 등을 고려한 상세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교육 현장의 의견이 있어 개정되었습니다.
첫째, 감염병 상황은 “평상시, 감염병 발생 시, 국가의 감염병 위기 상황 시” 로 구분한 후 예방부터 대응 및 복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조치사항을 학교 편, 교육행정기관 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학교 편은 평상시 대비 및 감염병 대응 모의 훈련, 감염병 발생 시 학교의 대비 및 대응 조치사항과 등교 중지 등 학생 관리 방법, 나이스 보고 방법 등을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매뉴얼 형태로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의 감염병 위기상황 시에는 코로나19 대응 제1판, 2판을 기준으로 심각단계 시 대응체계를 학교 감염병 관리 조직 재구성, 확진자 발생 시 대응, 교육연속성계획(ECP) 수립, 위기소통, 심리지원을 추가하여 학교 현장에서 대응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전파 차단을 위한 별도 조치 사항으로 “휴업 및 휴교, 각종 교육 활동에 대한 조치, 고위험군·취약계층, 특수학교(학급), 학생 집단 거주시설(기숙사)”에 대해 세부 조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섯째, 부록에 관련 서식, 지침 및 규정, 빈발 감염병을 포함한 주요 감염병별 관리 방안, 역학적 특성을 사진 자료, 업무 시 감염병 예방 및 교육 참고 웹사이트(QR코드) 등을 추가하여 알기 쉽게 제시하였습니다.
여섯째, 참고자료 및 검색 편의 기능 제공: 인쇄본에 참고자료의 페이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개정전 | 개정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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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정방향 | 구분 | 내용 | |
<학교편> | <교육행정기관 편> | |||
1장 개요 |
1장 개요 |
Ⅰ. 목적 및 배경. 연혁. 주요 개정 내용 및 활용 | ||
2장 평상시 대비 및 대응 |
평상시는 감염병 발생이 없는 상황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 |
2장 평상시 대비 |
Ⅰ.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평상시 대비, 감염병 예방ㆍ관리 연간 계획 수립 Ⅱ. 감염병 대응 모의운련 |
6장 평상시, 감염병 발생 시 교육행정기관의 대비 및 대용 |
감염병 발생 시 대응 및 조치 | 3장 학교 내 감염병 발생시 대비 및 대용 |
Ⅰ. 학생 빈발 감염병의 종류와 특성 Ⅱ. 학교의 대비 대용 - 대응 1~3단계, 복구단계 Ⅲ. 등교중지 - 원칙, 절차, 학생관리, 나이스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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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국가의 감염병 위기 상황 시 대비 및 대응 |
국가의 감염병 위기 상황 시 단계별 대응 체계 및 심각단계 시 대응 및 조치 | 4장 국가의 감염병 위기 상황 시 대비 및 대응 |
Ⅰ. 학교의 대비 및 대용 - 국가위기 단계별 학교의 대응 체계 - 예방, 제1~4단계, 복구단계 Ⅱ. 심각 단계시 대응 : 코로나19 대응 1, 2판을 기준으로 학교 대응 체계 구성 - 기본방향: 등교전, 등교시, 등교후 - 학교감염병관리조직 재구성(심각단계) - 교내 의심자, 확진자 발생 시 대응 - ECP 수립, 위기 소통, 심리자원 |
7장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시 교육행정기관의 대비 및 대응 |
4장 전파 차단을 위한 별도 조치 |
학교의 휴업 및 휴교, 각종 교육 활동에 대한 조치 |
5장 전파 차단을 위한 별도 조치 |
Ⅰ. 휴업 및 휴교 Ⅱ. 각종 교육 활동에 대한 조치 1.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2. 국가 위기 상황 시 Ⅲ. 고위험군ㆍ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Ⅳ. 특수학교(학급)에 대한 관리 Ⅴ. 학생 기숙사 관리 |
- 학교 내 감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조직적 대응
- 국가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 따른 체계적 대응
- 학생 빈발 감염병 정보 및 감염병 예방교육 활동 제공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본 매뉴얼대로 적용이 어려운 여건 또는 상황일 때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4항에 따라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각 지역 또는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ㆍ보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4년 1월 4일 제3차 개정판 매뉴얼을 공문으로 각 학교에 배부한 상황이며, 2월 29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